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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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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38)
댓글 0건 조회 2,046회 작성일 04-02-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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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5 | 조회 : 38>

1998년10월29일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1년 10월에 등기, 거주하다가 2004년 1월에 양도했습니다.
그기간에 분양받을 아파트는 5년간 양도소득세가 없고 대신
농어촌특별세를 감면세액의20%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면받기위해 입증할 서류로는 무엇을 제시해야 하는지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최미경님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 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20%는 부담)이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분양권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거나, 등기하지 않고 팔거나, 준공전에 파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동일과세기간에 당해신축주택의 양도만 있을 경우 감면세액 계산은 먼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한후 감면비율(10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이 곧 감면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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