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경비용역비 부가세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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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5 | 조회 : 36>
아파트 경비용역비 중 관리사무실에서 인건비 직접지급을 조건으로 계약하여 직접지급하고, 용역사에는 간접비만 지급하고 있다면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가 해당되는지?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3.12.31 이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1항 제4의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만,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같은뜻 : 재소비-48, 2004.01.13)입니다.
3.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재소비-65. 2004.01.20)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상담의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6
아파트 경비용역비 중 관리사무실에서 인건비 직접지급을 조건으로 계약하여 직접지급하고, 용역사에는 간접비만 지급하고 있다면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가 해당되는지?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3.12.31 이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1항 제4의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만,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같은뜻 : 재소비-48, 2004.01.13)입니다.
3.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재소비-65. 2004.01.20)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상담의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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