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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업종 문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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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21)
댓글 0건 조회 1,974회 작성일 04-02-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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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5 | 조회 : 8>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 업체가 있습니다. 업종에는 임대업 등(판매 등으로 되어있지 않음)으로 되어있고 건물건축시 구입한(혹은 남은) 영선자재 등이 있는데 이것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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