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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꼭 알고 싶어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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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0.12)
댓글 0건 조회 3,302회 작성일 04-02-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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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4 | 조회 : 18>

법인업체로서 출자자인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1) 소득세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식대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에서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대표이사 및 출자인 임원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의 근로자에는 특별히 임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출자자인 임원이나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 제12조, 시행령 제17조의 2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12조, 시행령 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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