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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간이과세자가 부가세신고 모르고 못했을 경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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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69)
댓글 0건 조회 3,941회 작성일 04-02-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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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4 | 조회 : 72>

안녕하십니까?
음식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확정신고시
부가세 신고를 모르고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산세 적용항목은 ???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미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신고납부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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