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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 면세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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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69)
댓글 0건 조회 3,044회 작성일 04-02-05 22:43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03 | 조회 : 24 >

식품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상점입니다
고추를 빻아서 근으로 판매하고, 깨를 볶아서 킬로그람단위로
판매하고, 참기름을 짜서 소주병등에 넣어 판매 하는바, 3가지모두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는지요 .조속한 회신바랍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관세율표0904호에 해당하는 고추가루(조미 감미등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에 한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볶은참깨 및 볶은들깨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576, 1993.04.30)이며

3. 또한 참깨 또는 들깨를 볶아 압착하여 생산된 참기름 또는 들기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2162, 2000.09.05)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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