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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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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0.11)
댓글 0건 조회 3,120회 작성일 04-02-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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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2 | 조회 : 42>

현재 본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배우자, 자녀, 부모 및 조모 동일 주민등록상 있음)
2.2003년1월말 대구시 수성구에 아파트 취득 및 거주시작후 현재까지 거주중
3.2004년2월 현재 직장내 근무지 이동(인사이동일자 2004.01.14)으로 서울에서 근무중
4.1가구1주택 비해당(부친명의 아파트 있음)

질문내용
1.투기지역1년이상 거주자로서 단서조항(직장이동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된다면 비과세 인지 과세인지 여부
2.세대원 전체가 현재 직장이동지가 아닌 타지역(현재 구미로 이사예정, 배우자의 직장 근처)으로 이동시에도 위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위 1번 및 2번 질문에 모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갖추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4.주택취득 당시(2003년) 주택 개보수비용으로 약2천만원 소요되었는데 동금액을 취득에 대한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시공업체가 2003년도 세금계산서 미제출했을 경우에도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본인이 동금액을 매매가격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5.양도소득세 신고시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한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위 질문에 정성껏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근무상 형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매매계약서, 대금수수 영수증, 분양취득의 경우 분양(공급)계약서,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등

3.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제출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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