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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건축아파트 1세대 비과세 보유기간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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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0.11)
댓글 0건 조회 3,841회 작성일 04-02-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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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2 | 조회 : 3>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후 입주하여 4년을 살다가 재건축을하여
준공후 입주하여 1년을 살았읍니다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이 3년으로 되었는데
지금 매도하면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시 재건축전에
보유기간도 포함되는지요
보유기간 특별공제는 종전기간도 포함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김용환님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나기전에 주택을 취득·소유한 자가 당해 주택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완성일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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