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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담부증여세액에 관한 질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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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0.11)
댓글 0건 조회 2,247회 작성일 04-02-04 16:30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2-02 | 조회 : 34 >

귀청의 대민 봉사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관계확인

2004 1월 10일 : 강남구소재시가 3억 상당의 아파트
2천 5백만원에 은행융자에 의한 저당권 설정

2004 년 2 월 1일 : 상기 아파트 딸에게 증여예정 (딸은 국외 거주자 입니다 , 영주권소유2003 년)


질문사항
부담부 증여시 상기 은행융자 금액이
부담부 증여로 인한 세액 공제의 헤택을 받을 수 있느 지 궁급합니다. ?
즉 은행융자에 의한 부담부 증여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요구 되는지요 ?

답변 기다립니다
꾸벅

답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담부 증여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 또는 "일정기간의 유예"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증여재산 공제)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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