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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골프회원권의 취득금액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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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168)
댓글 0건 조회 2,977회 작성일 04-02-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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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2-02 | 조회 : 10 >

안녕하세요?
골프회원권을 200.9.11. "갑"으로 부터 65,000,000원에 매입하고 영수증을 받았읍니다. 회원권을 매입했으나 명의개서도 안되고 부킹이 되지 않아 관할법원에 가처분금지신청을 하였읍니다. 2003.7.30.명의개서가 되어 관할 시청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매입금액 65,000,000원으로했으나 신고금액을 인정치 않고 120,000,000원으로 하여 납부서를 발부하였읍니다.
취득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데 사실여부는 확인치 않고 내부에 규정된 금액으로 취득금액을 인정하는것이지 신고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의신청,행정자치부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이유없다는 기각 결정을 받았읍니다. 이럴 경우 필요에 따라 회원권을 양도하게 되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의한 120,000,00원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시 취득금액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인정이 안된다면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인 ㅇㅇ시청의 취득세과세표준에 대한 행정이 서로 상이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양도시 취득금액이 65,000,00원 인지 120,000,000원 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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