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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개인연금소득의 과세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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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367건 조회 5,835회 작성일 04-01-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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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8>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체국에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연금 보험공제로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 소득공제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금소득은 어떤 식으로 과세를 하는지요?

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는 어떤지요?
지금 우체국 연금에 가입하고 소득공제 받는 것이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더라도 더 유리할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달리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 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를 하며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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