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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소득공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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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148회 작성일 04-01-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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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2 >
 
안녕하십니까
저희집에 재수하는 학생이 있는데, 학원비가 한달에 400,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수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에 해당이 안되느지요? 안된다면,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면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청약저축이 공제대상이 된다는데, 명의가 남편이 아니라 제이름과 군에 간 아들(자립통장)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아들은 소득이 없습니다.남편의 소득에서 저축하고 있는데, 소득공제가 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취학전아동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원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시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 아님)입니다.

2. 주택마련저축으로 인한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 및 불입하여야 하는 바,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외의 명의로 불입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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