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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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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3,992회 작성일 04-0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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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2 >
 
환급세액이 납무할 소득세를 초과할 경우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경우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는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환급하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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