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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입증서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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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1건 조회 5,182회 작성일 04-01-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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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6>
 
안녕하세여..
연말정산 서류심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는데 기부금 납입증명서와 함께 종로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증 첨부했는데 이것을 공제금액으로 인정해야 할지 몰라서 묻의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102-82-05952
단체명: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자 성명: 김계호
소재지.~~~~

등등..

2003년 12월 05일
종로세무서장 인


첨부해서..
교회라든가 사찰등에 대해서 기부금 납입증명서와 함께 세무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을 입증하는, 번호 82번)만으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지 않나요?
연말정산 마감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문화관광부에 의하면, 종교단체(교회 등)는 정부의 등록 또는 신고사항이 아니며,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임의 단체이며,

단, 민법 제32조에 의한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문화관광부(종무실)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등록된 단체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여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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