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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긴급(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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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3,555회 작성일 04-01-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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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4>
 
국세청 오류검증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로자의 의료비는 오류가 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없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요.

전년까지는 확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오류로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책자에는 나와있는데. 금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경로우대 의료비를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긴급사항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공제가능합니다.

2004. 1.9 경로우대나 장애인 공제금액이 없으면 초과시 오류였으나 오류항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자료실>국세청제공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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