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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공제에 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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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309회 작성일 04-01-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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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4 >
 
연말정산시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공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연금저축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계약자는 부인이고, 피보험자는 남편일 경우
계약자인 부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수 있는지?
2. 현재 개인연금을 불입하여 72만원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연금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72만원과 240만원 모두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연금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당해연도 불입액 전액(연 240만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52조의 보장성보험료공제의 공제요건과는 별개입니다.

2.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모두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8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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