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공제에 관하여(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315회 작성일 04-01-12 20:11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4 >
 
연말정산시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공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연금저축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계약자는 부인이고, 피보험자는 남편일 경우
계약자인 부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수 있는지?
2. 현재 개인연금을 불입하여 72만원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연금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72만원과 240만원 모두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연금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당해연도 불입액 전액(연 240만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52조의 보장성보험료공제의 공제요건과는 별개입니다.

2.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모두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86조의 2 

추천1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9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04 상담(국세청) ikwon2 6641 104 0 11-16
3603 상담(국세청) ikwon2 4405 103 0 10-15
3602 상담(국세청) ikwon2 4021 102 0 03-15
3601 상담(국세청) ikwon2 5239 102 0 08-02
3600 상담(국세청) 지인 5025 101 0 01-06
3599 예규 ikwon2 5596 101 0 12-30
3598 상담(국세청) 지인 4459 100 0 01-06
3597 상담(국세청) ikwon2 4182 100 0 11-15
3596 예규 ikwon2 5843 99 0 12-30
3595 상담(국세청) ikwon2 4849 98 0 01-21
3594 상담(국세청) ikwon2 5958 98 0 08-31
3593 상담(국세청) 지인 4855 97 0 01-05
3592 상담(국세청) ikwon2 4258 97 0 04-21
3591 심판 지인 6217 96 0 07-05
3590 심판 ikwon2 6498 96 0 10-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