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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장기보유 특별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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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232회 작성일 04-01-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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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3>
 
임야
취득일:1993.01.30
양도일:2003.02.10
일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15%인지,30%인지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답변>
 
강상희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ㆍ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0%
ㆍ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5%
ㆍ 10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30%

여기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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