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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어떵게 신고합니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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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3,653회 작성일 04-01-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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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1 >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2001.6월에 부친의 소유로 되어있는 대지 70평을 증여받아 그당시 증여세로 9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증여받은 그 땅위에 다가구주택1동을 을 신축하여 임대하였습니다.(신축일자 2001.11.19,건축평수 4층 95평 )
2004.1월에 땅과 건물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계산을 하려고 인근의 세무서에 방문한 바 담당자가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아버지의 취득일로 양도세 계산하여야 하나 본건은 신축주택으로서 양도세 감면에 해당되나 그 감면의 구체적인 계산은 본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질문으로 국세청에 문의를 권유하였습니다.
어려운 질문 속시원히 부탁합니다.
 
<답변>
 
증여받은 토지를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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