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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분양권의 부부공동명의로 이전후 양도세 비과세 기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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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3,964회 작성일 04-01-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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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3>
 
현재 남편명의의 분양권(서울 투기지역)을 공동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3년보유 2년거주) 기간에는 변화가 없는지요.
 
 
<답변>
 
송수연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분양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제사고판 금액의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부부간의 증여는 3억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여도 동일 1세대로 세대별 보유기간계산은 동일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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