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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기부금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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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027회 작성일 04-01-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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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5>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및 YMCA,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타(구덕원)에 일부금씩 기부를 하였습니다..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이 되어야지만 100%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부산광역시 장애인 재활협회인 경우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본회)는 등록이 되어 있으나 지부인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는 등록되어 있지 않더군여...이럴때는 해당이 없나여??
또 다른 기관에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기부금에 10%만 공제 가능하다고 하던데...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이거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청년회(YMCA)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며(10%한도적용 기부금)
3.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타(구덕원)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에 기부한 기부금은 전액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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