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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맞벌이 부부의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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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119회 작성일 04-01-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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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2>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6세이하 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렸을때, 자녀양육비도 함께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자녀양육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어야 하므로 남편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여성 근로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녀양육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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