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학자금 지원 교육비 공제 관련 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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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4>
수고하십니다.
질의>법인회사로서 직원 자녀의 중.고생 교육비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학자금 지원 금액 근로소득 산입 여부?
2. 교육비 공제 여부?
갑 설> 학자금을 근로소득에 산입하구 교육비 공제 불가능!
을 설> 학자금을 근로소득에 불산입하구 교육비도 공제 안함!
병 설> 학자금을 근로소득에 산입하구 교육비 공제!
어떤것이 맞나여?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여.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해 근로소득자가 당해 자녀들 위하여 지급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지불한 금액은 교육비공제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수고하십니다.
질의>법인회사로서 직원 자녀의 중.고생 교육비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학자금 지원 금액 근로소득 산입 여부?
2. 교육비 공제 여부?
갑 설> 학자금을 근로소득에 산입하구 교육비 공제 불가능!
을 설> 학자금을 근로소득에 불산입하구 교육비도 공제 안함!
병 설> 학자금을 근로소득에 산입하구 교육비 공제!
어떤것이 맞나여?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여.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해 근로소득자가 당해 자녀들 위하여 지급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지불한 금액은 교육비공제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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