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에 관해서(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3,764회 작성일 04-01-12 19:41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6 >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요

전 맞벌이라서 기본공제에서는
저희 신랑이 아이랑 시어머니 공제를 받고
전 제 혼자밖에 없는데

시어머니 그리고 아이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저희 신랑은 신고를 안하고
저만 신고하면 가능한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시어머니와 아이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추천1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19 상담(국세청) 지인 4339 21 0 01-12
3618 상담(국세청) 지인 4017 34 0 01-12
3617 상담(국세청) 지인 4184 17 0 01-12
3616 상담(국세청) 지인 4198 48 0 01-12
3615 상담(국세청) 지인 3922 23 0 01-12
3614 상담(국세청) 지인 3946 23 0 01-12
3613 상담(국세청) 지인 4165 11 0 01-12
3612 상담(국세청) 지인 4188 30 0 01-12
3611 상담(국세청) 지인 3893 28 0 01-12
3610 상담(국세청) 지인 4119 30 0 01-12
3609 상담(국세청) 지인 4220 19 0 01-12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765 13 0 01-12
3607 상담(국세청) 지인 3972 22 0 01-12
3606 상담(국세청) 지인 4118 15 0 01-12
3605 상담(국세청) 지인 4017 15 0 01-1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