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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에 관해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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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3,822회 작성일 04-01-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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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6 >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요

전 맞벌이라서 기본공제에서는
저희 신랑이 아이랑 시어머니 공제를 받고
전 제 혼자밖에 없는데

시어머니 그리고 아이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저희 신랑은 신고를 안하고
저만 신고하면 가능한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시어머니와 아이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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