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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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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237회 작성일 04-01-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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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25>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일괄했는데요.
주택자금공제관련
주민등록등본상에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지 않아
반영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작년초에 분가해 주소지 변경 신고를 안해서 그런데요,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등본 다시 제출하면 될까요?
소득공제 받으려고 열심히 주택자금부었읍니다.
가능했으면 좋겠읍니다.
추가반영이 가능하다면
제가 별도로 개인신청행 할거 같은데요.
절차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의 경우 배우자 또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12월31일)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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