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소액부징수 -다단계사업자(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119회 작성일 04-01-12 15:35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다단계 사업자에게 주1회 월 1회 판매에 따른 일정률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이 경우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
이럴경우 소액부징수 제도가 해당이 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6조 

추천3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41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