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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택 양도세에 대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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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3,882회 작성일 04-01-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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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30>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1년 10월에 아파트를 83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매매금액은 44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현재 제가 인천에 살다가 대전으로 1월말에 이사를 하게되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직장 때문에 타 지역으로 전출할때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대전으로 옮기는 것은 대전에서 새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며, 설립은 2월 말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타 지역으로 직장때문에 옮기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3년이 안된 지금 집을 매도할때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는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로고 새해 복된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
 
1.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창업을 위한 이주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 홈텍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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