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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거주자 부동산매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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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187회 작성일 04-01-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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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5>
 
항상 건강하시길...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거주자와같이 양도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자가 개정 세법에 의하여 원천 납부하면 양도자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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