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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개발 아파트 양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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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213회 작성일 04-01-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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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8>
 
안녕 하세요.
1가구주택을 25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 (동 호수 까지 배정 받은 상태 )을 받았습니다.
'헌데 입주할 여건이 안되어 부득이 양도를 하였는데.
이에대한 양도 소득세가부과되었는데. 부과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답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철거일 현재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한채만을 소유한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는 우선 관할세무서에 과세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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