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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 필요경비추가 질문입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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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3,939회 작성일 04-01-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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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3>
 
안녕 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궁금한게요
아파트를 새로 살 당시에 수리비로(샷슈, 방배관 및 보일러수리, 바닥(마루)장판 교체, 싱크대교체, 취득세 )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양도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넣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비용 중 자본적지출액이란 당해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지출액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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