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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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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3,908회 작성일 04-0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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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4>
 
저는 지난 2003년 4월 서울의 25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거주 기간이 아직 1년이 안됩니다.

1.그런데 직장때문에 모든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가 되나요?

2.만약 직장 때문에 1년을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부가 되는가요? 부가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 홈텍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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