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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 기본공제횟수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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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267회 작성일 04-0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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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1>
 
올해 3월쯤 분양권을 매도하고 5월쯤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양도세 기본공제는 1년에 1회로 받을수있는고 알고있는데요. 전 분양권에서 손실을 본관계로 기본공제는 분양권매도후 5월에파는 아파트에 기본공제를 받고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만약 분양권에서 기본공제50,000원을 적용하고 나중에 파는 아파트에 2,450,000원을 기본공제에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분양권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 기본공제액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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