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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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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178회 작성일 04-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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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2 >
 
98년도에 XX시 소재 미분양 (현대산업개발아파트)아파트
구입한후 주택은행에서대출을 받아오다가
(1998.08.6~2011.06.11 13년)

작년에 아파트 매매하면서 원리금 상환을 하였습니다 .
(\\33,535,690)

연말정산관계로 회사측에 주택상환증명서를 냈더니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XX시 주택과에 문의 하였더니

미분양 주택확인서 받아간 경우도 없을뿐더러
그당시 현대산업개발에서 XX시청에

미분양주택이라는 보고를 하지않아
XX시청에서는 미분양주택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은
주택소재지 구청장이 발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저의 경우처럼 시청에 보고된 자료가 없어
미분양주택확인서를 제출못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주택자금을 공제받을수 있습니까?

이런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주택자금상환증명서만으로는
공제가 안됩니까?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11.1~1997.12.31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포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함)하고, 당해 주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발급,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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