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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보장성보험공제조건? 신용카드? 교육비? 문의 드릴게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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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2건 조회 4,003회 작성일 04-01-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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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1>
 
연말정산 시기라 자주 질문 올리네요..
1.근로자가 계약한 보험이 아니구요..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만20세 이하 자녀의 소득공제용보장성보험납입증명서를
제출했는데요.
계약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배우자또는 만20세 이하 자녀이면서
피보험자도 배우자또는 만20세 이하 자녀일때도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자녀 둘다 소득 없구요..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자이면서 근로자가 피보험자일때도
공제될까요?

2.근로자의 소득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도 근로자가 공제 받을수있나요??
근로자의 자녀 소득 없구요.. 나이는 23세 입니다..

3.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고 할때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아닌
학기마다 내는 대학등록금영수증만 제출 하여도 공제 가능할까요?

등록금영수증을 보니 수업료 3,494,000 장학금 315,000 환급액315,000
영수액3,044,000 일때는 장학금과 환급액을 뺀 영수액만 교육비공제 받을수있는거죠?
대학 등록금.수업료.입학금 납부 영수증도 공제 대상이죠?
등록금 영수증에 있는 총학생회비.교지편집비.어학실습비.잡부금. 불공제 대상맞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배우자와 자녀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계약자, 피보험자인 보험료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계약자,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공제대상입니다.
2.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교육비공제시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총학생회비.교지편집비.어학실습비.잡부금 등도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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