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등 연말정산관련해서,,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362회 작성일 04-01-12 10:35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1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공제시 직장가입자만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지역가입자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틀리게 적용이 돼는것인지도 문의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공제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납부한 해당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52조 

추천21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19 상담(국세청) ikwon2 4088 49 0 10-17
3618 상담(국세청) ikwon2 4576 53 0 10-17
3617 세금뉴스 ikwon2 5647 368 0 09-30
3616 세금뉴스 ikwon2 5781 129 0 08-29
3615 세금뉴스 ikwon2 5360 156 0 08-29
3614 세금뉴스 ikwon2 10954 156 0 08-26
3613 상담(국세청) ikwon2 4239 53 0 06-05
3612 세금뉴스 ikwon2 5612 156 0 05-20
3611 상담(국세청) ikwon2 4156 47 0 05-07
3610 상담(국세청) ikwon2 4296 56 0 04-29
3609 상담(국세청) ikwon2 4404 45 0 04-29
3608 상담(국세청) ikwon2 4705 63 0 04-29
3607 세금뉴스 ikwon2 5327 154 0 04-22
3606 예규 ikwon2 6481 169 0 04-05
3605 상담(국세청) ikwon2 8025 47 0 04-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