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등 연말정산관련해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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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1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공제시 직장가입자만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지역가입자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틀리게 적용이 돼는것인지도 문의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공제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납부한 해당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52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공제시 직장가입자만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지역가입자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틀리게 적용이 돼는것인지도 문의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공제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납부한 해당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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