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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차입금에 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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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005회 작성일 04-01-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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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1>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2년도에 집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집을 담보로 장기주택차입금을 대출하여 20년간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지요.
집의 명의 및 차입금에 대한 채무자 또한, 집사람입니다.
당연히 돈(이자 및 원금)은 제 통장에서 인출이 되구요.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당해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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