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접대비(상품권) 지출시 증빙 기록 보관 대상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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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4>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세청고시(제2004-1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 설 명절에 접대비로 각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20만원치의 상품권을 사서 6군데의 거래처에 20만원치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국세청 고시 제 2004-1호에 해댱하는 지출증빙 기록 보관 접대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접대목적으로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분할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단함)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접대상대방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세청고시(제2004-1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 설 명절에 접대비로 각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20만원치의 상품권을 사서 6군데의 거래처에 20만원치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국세청 고시 제 2004-1호에 해댱하는 지출증빙 기록 보관 접대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접대목적으로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분할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단함)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접대상대방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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