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접대비(상품권) 지출시 증빙 기록 보관 대상 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8.160)
댓글 0건 조회 4,159회 작성일 04-01-12 00:51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4>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세청고시(제2004-1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 설 명절에 접대비로 각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20만원치의 상품권을 사서 6군데의 거래처에 20만원치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국세청 고시 제 2004-1호에 해댱하는 지출증빙 기록 보관 접대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접대목적으로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분할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단함)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접대상대방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추천1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34 상담(국세청) ikwon2 4813 66 0 05-13
3633 상담(국세청) ikwon2 29938 68 0 04-21
3632 상담(국세청) ikwon2 4299 36 0 03-18
3631 상담(국세청) ikwon2 4276 54 0 03-18
3630 상담(국세청) ikwon2 6062 42 0 03-18
3629 상담(국세청) ikwon2 4411 46 0 03-08
3628 상담(국세청) ikwon2 4105 42 0 03-08
3627 상담(국세청) ikwon2 4381 37 0 03-07
3626 상담(국세청) ikwon2 4888 83 0 02-12
3625 상담(국세청) ikwon2 4239 40 0 01-16
3624 세금뉴스 ikwon2 5429 165 0 12-24
3623 상담(국세청) ikwon2 4954 45 0 12-23
3622 상담(국세청) ikwon2 7469 45 0 11-20
3621 상담(국세청) ikwon2 4054 44 0 10-28
3620 상담(국세청) ikwon2 4557 44 0 10-1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