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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적격 지출증빙서류 기준 하향 조정고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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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160)
댓글 0건 조회 11,772회 작성일 04-01-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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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4 >
 
법인세법 시행령 158-2에 고시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법령을 조회해보니 변경전 내용만 나오네요..
변경 된 내용을 어디서 조회해야 합니까..?
 
<답변>
 
200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정규영수증수취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 개정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법제처(www.moleg.go.kr)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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