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적격 지출증빙서류 기준 하향 조정고시(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8.160)
댓글 0건 조회 11,787회 작성일 04-01-12 00:38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4 >
 
법인세법 시행령 158-2에 고시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법령을 조회해보니 변경전 내용만 나오네요..
변경 된 내용을 어디서 조회해야 합니까..?
 
<답변>
 
200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정규영수증수취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 개정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법제처(www.moleg.go.kr)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추천2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24 상담국세청 ikwon2 819 0 0 08-22
3723 상담국세청 ikwon2 1136 0 0 02-04
3722 상담국세청 ikwon2 3116 0 0 05-16
3721 예규 ikwon2 6414 0 0 11-28
3720 심판 ikwon2 5412 0 0 11-10
3719 상담(국세청) ikwon2 4754 0 0 09-17
3718 예규 ikwon2 6774 0 0 05-06
3717 상담(국세청) ikwon2 4411 0 0 03-02
3716 예규 ikwon2 7781 0 0 08-20
3715 판례 ikwon2 6371 0 0 03-01
3714 상담(국세청) ikwon2 4977 0 0 01-12
3713 상담(국세청) ikwon2 5193 0 0 11-18
3712 상담(국세청) ikwon2 6583 0 0 11-18
3711 상담(국세청) ikwon2 5935 0 0 10-24
3710 상담(국세청) ikwon2 4918 0 0 10-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