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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2004년부터 지출증빙10만원이하가 5만원이하로 변경되나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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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160)
댓글 1건 조회 3,872회 작성일 04-01-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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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76>
 
2003년까지는 가산세를 안낼려면 10만원이하로 하는건데 혹 변경되었다면 어느세법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되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지출증빙 대상 법령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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