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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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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160)
댓글 0건 조회 4,202회 작성일 04-01-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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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서번호 : 서이46012-12003  | 생산일자 :2003-11-20 > 
 
부동산분양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분양공급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취득시부터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부동산분양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를 구입한 날로부터 기부한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업무에도 직접 사용하지 않다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정기부금단체에게 당해 토지를 기부한 경우 상기 법인이 기부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기부하는 부동산의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을 설) 부동산을 기부하는 것은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기부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서이46012-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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