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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건축조합의 신탁등기 및 설립인가에 따른 현물출자일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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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160)
댓글 0건 조회 4,158회 작성일 04-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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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문서번호 : 서일46011-11718  | 생산일자 :2003-11-27>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질의>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데,

1. 주택조합의 최초의 설립인가일보다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일이 빠르나 최초 신탁등기이후 조합원 추가로 추가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신탁등기일· 최종 신탁등기일·최종 신탁등기일 전에 최종 변경설립인가 일이 있다면 변경설립인가일 중 언제인지

2. 주택조합의 최초의 설립인가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어 변경 인가한 경우의 현물출자일은 언제인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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