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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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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48)
댓글 0건 조회 4,007회 작성일 04-01-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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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문서번호 : 서이46012-12073  | 생산일자 :2003-12-02 >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구매기업인 법인이 은행과 약정을 통하여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바, 당해 대금결제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갑설》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고, 제2호의 금액(약속어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와 그 형식이 동일한 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약속어음과 달리 판매기업의 배서행위가 없고, 판매기업이 대출을 일으켜 바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문리해석으로도 어음법상의 약속어음이 아님

《을설》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한다.
이유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가 약속어음의 경우와 그 활용방식이 다르기는 하나,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B2B방식을 이용한 대금결제시 대출을 일으켜 바로 판매대금을 회수하거나(대출이자율이 다소 높음), 아니면 만기일까지 기다려 대금 회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약속어음을 할인하거나,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다려 대금 회수하는 것과 유사하고,

    구매기업의 입장에서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나, 단순히 그 대금지급방식을 전자방식을 이용한 것일 뿐, 판매기업이 은행에 의한 상환청구권이 있어 어음 배서후, 할인하는 것과 달리 볼 바 없고, 구매기업의 구매대금 결제방식이 약속어음 발행방식이나,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 경우나, 그 실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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