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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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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48)
댓글 0건 조회 4,252회 작성일 04-01-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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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문서번호 : 서삼46015-11910  | 생산일자 :2003-12-03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인이 동 매입세액을 동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때까지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후에 사업양도인이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는 하였으나 당해 신고와 함께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자에 대하여는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양수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로서 양도자는 체납된 고지세액을 2003년 10월 10까지 분할하여 모두 납부하였는 바,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초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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