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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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문서번호 : 서일46014-11825 | 생산일자 :2003-12-17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양도차익의 계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양도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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