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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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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48)
댓글 1건 조회 4,002회 작성일 04-01-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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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문서번호 : 서일46014-11825  | 생산일자 :2003-12-17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양도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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