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3.48)
댓글 1건 조회 4,002회 작성일 04-01-11 00:07

본문

<회신 문서번호 : 서일46014-11825  | 생산일자 :2003-12-17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양도차익의 계산) 

추천2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4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109 세금뉴스 ikwon2 5800 129 0 08-29
108 세금뉴스 ikwon2 5655 368 0 09-30
107 상담(국세청) ikwon2 4587 53 0 10-17
106 상담(국세청) ikwon2 4120 49 0 10-17
105 상담(국세청) ikwon2 4563 44 0 10-17
104 상담(국세청) ikwon2 4077 44 0 10-28
103 상담(국세청) ikwon2 7479 45 0 11-20
102 상담(국세청) ikwon2 4968 45 0 12-23
101 세금뉴스 ikwon2 5445 165 0 12-24
100 상담(국세청) ikwon2 4266 40 0 01-16
99 상담(국세청) ikwon2 4903 83 0 02-12
98 상담(국세청) ikwon2 4404 37 0 03-07
97 상담(국세청) ikwon2 4138 42 0 03-08
96 상담(국세청) ikwon2 4442 46 0 03-08
95 상담(국세청) ikwon2 6073 42 0 03-18

검색